1학기부터 고려대·동국대 운영 … 국·공립대는 100%

남학생도 육아휴학 신청가능, 최대 휴학기간은 학교마다 상이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대학(원)생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일반휴학과는 별도의 휴학으로 인정하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가 전국 대학에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권고 대상인 국·공립대는 이 제도를 100%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하고 오는 1학기부터 모성보호와 양성평등 차원에서 학부생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따른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고려대 학부생들은 최대 6학기의 일반휴학과 별도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최대 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는 그동안 학부생에게는 일반휴학과 입대휴학만 허용해왔으며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대학원생만 가능했다. 대학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새로운 휴학제도를 도입했다”며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여학생만 휴학이 가능하지만 육아는 남학생도 휴학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도 오는 1학기부터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동국대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최대 6학기의 일반휴학과 별도로 최대 6학기 간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 역시 남학생의 육아 휴학도 인정한다.

대학 측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을 반영해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새롭게 마련했다”며 “그동안 임신·출산·육아로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해야 했던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려대와 동국대에 앞서 국민대·서강대·연세대 등도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했다. 또 재학 중 결혼을 금지하는 ‘금혼학칙’을 57년간 유지하다 2003년 폐지하는 등 학생들의 결혼에 보수적이었던 이화여대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이 휴학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화여대는 학내에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자녀를 맡아 교육해주는 ‘이화보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 이달 6일 기준 모든 대학이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도입했다. 권익위는 2012년 11월 전국 47개 국·공립대에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시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를 통해 권고 이전에 16곳(34%)에 불과했던 관련 휴학제도 운영 대학이 지난해 6월에는 39곳(83%)으로 늘어난 바 있다.

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관계자는 “오는 1학기부터는 모든 국·공립대가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한다”며 “47개 국·공립대 가운데 3개 대학만 학부 또는 대학원 중 일부에서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하고 나머지 44개 대학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 이 휴학제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공립대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은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다.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모범적인 이행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공립대가 100%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마련한 만큼 이 제도가 사립대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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