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특별회계제법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학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국립대 기성회 직원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 보장 문제.

특별회계제가 도입되면 국립대들은 일반회계, 기성회계를 통합 운영하게 되는데, 기성회계가 폐지돼 이 회계를 기반으로 존재하던 기성회 직원들은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들을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으로 승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국립대 기성회 직원 1만8백 여 명 중 26%인 +2천8백여 명에 대해 선별 적용한다는 것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김지수 전국대학노조 공교육사수 투쟁본부장(충남대 지부장)은 "기성회 직원은 국고의 재정부족 때문에 기성회계라는 비국고의 재원에서 인건비를 충당해 채용한 직원들로,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로 탄생됐다"며 "이들은 특별회계직원으로 완전 고용승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에서 입법예고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않고 있는 데다가 +법문이 몇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완화되기도 해 직원들이 고용불안의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하지만 생존의 문제와 결부된 이상 조용히 넘어 가지만은 않을 테세다.

서울대 기성회 직원 김영숙 씨는 "동료들도 아직 특별회계제에 민감한 상태는 아니지만 문제가 구체화 되면 다들 발벗고 나설 것"이라며 "대다수 직원들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 교육부가 이를 무시하고 특별회계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노조는 지난 6월에 조직한 '국립대학 특별회계법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최근 '공교육사수 투쟁본부'로 전환,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철회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대학노조 노원균 수석부위원장은 "앞으로 국공립대 투쟁본부, 국공립대 교수협의회 등 학생, 교수 단체와 연대할 방침이며, 국립대학 발전계획안 철회에 대한 의견서 개진, 서명운동, 광고투쟁, 교육부 항의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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