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부 지원방안’ 발표

이공계열 일부학과 TOPIK 졸업 기준 3급으로 완화 허용
의료보험 의무화 … 인증대학 시간제취업 주 25시간으로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와 친한(親韓) 감정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입학 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하고 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유학생 유치의 양적 확대와 함께 유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친한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과 학업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중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우수한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출신국가와 관계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한다.

교육부는 “사증발급 심사를 간소화함으로써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 자율성이 대폭 높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해당 대학의 불법체류율이 1% 이상으로 재평가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심사 간소화가 불법체류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는 대상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유학박람회 개최 시 대륙별 전략국가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 세계 17개국에 분포된 39개 한국교육원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거점 기관으로 육성해 우리나라 유학 홍보에서 귀국 이후까지 상시 관리하도록 체제를 구축한다.

유학생에 대한 학업·생활 적응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어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요구되는 이공계열을 시작으로 유학생 입학 시 TOPIK 기준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허용한다. 또 대학별로 20% 미만의 이공계열 학과를 지정해 TOPIK 졸업 등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TOPIK 입학 등급 완화는 해당 대학이 유학생 입학 후 1년간 한국어연수를 일정시간 의무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대학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학생이 유학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시간제취업 허용시간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재학생의 시간제취업 주당 허용시간이 기존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된다.

반한감정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친화적 문화 조성에도 노력한다. 대학 강의 등에서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부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적응 지원을 활성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글로벌 인재를 국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학생 채용을 희망하는 산업체의 인력수요를 파악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남수 장관은 “이번 방안 추진으로 유학생 수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 유학생들이 친한 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범정부 차원에서 유학생 유치와 지원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5년 2만2526명에서 2009년에는 7만5850명, 2011년에는 8만9537명으로 급속히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8만5923명으로 줄어들며 정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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