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가 강의 맡아 2차 피해 위험”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공주대 학생들이 제자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들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주대 총학생회는 6일 대학 후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을 직위해제할 것을 대학 측에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들이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두 교수가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직위를 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해 교수들이 전공 필수과목을 맡다보니 미술교육과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번 문제 해결에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대학 측은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덮기에 급급하다”며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게 강의 개설을 허용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두 교수는 지난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얹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주대는 지난해 4월 이들 교수를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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