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2차 피해 방지 위해” … 수업은 강사가 대체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강의를 계속한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이 직위해제됐다.

12일 공주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이날 주요 보직자 회의를 열고 피해 학생들과 재학생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수 2명을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교수가 맡은 수업은 강사가 대체해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강의실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이들 교수에 대해 각각 300만원과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두 교수는 지난 2012년 3~6월 강의실 등에서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얹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주대는 지난해 4월 이들 교수를 학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교수는 이번 학기 모두 6개 과목을 개설해 수강신청을 받았고 공주대 총학생회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 교수들이 전공 필수과목을 맡다보니 미술교육과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어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 측은 학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덮기에 급급하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게 강의 개설을 허용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학본부는 두 교수가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직위를 해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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