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체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대학별 격차 커

업무 효율성 · 전문성 하락 요인…“악순환 고리될 수도” 우려감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충청이남 지역은 보건계 전문대학 외에는 입시수당이 사실상 없다. 지방 전문대 가운데 수당을 받는 대학이 거의 없다는 말이다. 학생(입학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입시수당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 오래다.”

전북에 위치한 모 전문대학 입학처 관계자의 말이다.

13일 전문대학가에 따르면 이처럼 입학전형료의 지출 사항 중 하나인 ‘수당’을 놓고 박탈감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입학전형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의 지급이 가능한 탓에 이 가변적인 요인을 놓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립대는 대학 자체규정에 의지해 수당 지급=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상 ‘대학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올해 정시모집부터 입학전형료는 △수당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 정해진 항목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수당’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실비 지급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단,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은 가능하다. 이마저도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일괄적으로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문제는 이 초과근무 수당에서 발생한다. 입시 업무에 동원되는 날짜수와 수행시간에 근거한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어 대학마다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 입학팀장은 “국공립대의 경우 지급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사립대의 경우 총장 결재 하에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어떤 대학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대학이 있고, 시간당 얼마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경우 혹은 하루에 일정금액 이상은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을 통일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학마다 직원 급여가 다른데다 재정상황도 각기 다르다. 지방대의 경우 전형료를 수당으로 지출할 여력이 없어 아예 못주는 대학도 많은데, ‘시간외근무 1시간에 얼마를 줘라’ 이런 기준까지 세우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과거엔 ”입시 한 번에 차 한 대 생긴다” 공공연한 비밀= 과거에는 입시수당의 무분별한 지급이 도마 위에 오르기 일쑤였다.  이 수도권 전문대 입학팀장은 “과거 4년제 대학의 경우 입시를 한 번 치르면 입학부서 팀장급들은 소나타 차 한 대가 생긴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 다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입시관리 및 신입생 충원율 특정감사’ 결과에서는 입시수당 지급과 관련해 여러 대학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문대학 중 경민대학은 2010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입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교직원 267명에게 입시 수당 1억690만원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 장안대학도 2010, 2011회계연도에 입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295명에게 입시수당 1억1313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입시 수당을 둘러싼 잡음이 발생하면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제재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마저도 세부사항은 대학 자체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문제의 불씨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지역별·학교별 차이가 심한 것도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 전문대학들, 수당지급 꺼려해 “눈치 볼 수밖에”= 특히 4년제 대학에 비해 학생자원과 전형료 수익이 적은 전문대, 그중에서도 지방 전문대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신입생 충원률에 신경 쓰기도 바쁜 여건상 수당에 대한 기대는 그야말로 버려야 한다.

지방의 또다른 전문대학 입학처장은 “4년제와 전문대,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 전문대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4년제의 경우 면접, 실기고사, 입학사정관전형 등 전형과정이 복잡해 전형료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반면 전문대는 비교적 전형과정이 단순하다. 기본적인 전형료도 차이가 난다. 4년제가 전형료는 6~8만원 받는데 반해 전문대는 2만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불만이 있어도 당장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대학 분위기 상 건의할 생각도 못하는 대학들이 다수다. 한 지방 전문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대학에서 수당 지급에 민감해 하는데다, 우리 스스로도 불만이 있지만 분위기를 생각해 건의하기를 꺼려하는 측면이 크다”고 토로했다.

학교 자체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전문대학 입학팀장은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 최대 하루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사실 평균보다 많이 지급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입학업무로 수고한 직원들에게 구성원들이 납득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기준이라든지, 조교들을 임의로 데려다 입시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당 차이,  전문성 떨어지는 요인…“기준 통일하기 어려워”= 많은 대학 관계자들은 입시수당이 수당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수당의 차이에서 파생되는 여러 부작용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모 전문대학 입학팀장은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학령인구 급감 시대를 맞아 입시업무에 더욱 신경써야할 지방대 관계자들의 대우가 좋지 않다 보니 입시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즉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기준이 있는 국공립대와는 달리 기준이 없는 사립대의 경우 일괄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구성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오병진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상임고문(전문대교협 학사지원부 부장)은 “대학마다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질, 재단의 재정상황 등이 모두 다르다. 이 같은 이유로 등록금 자체를 통일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교육부나 전문대교협이 전형료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수당 등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통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당에 대해 불만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준을 통일하기가 어려운 여건상 대학자체기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대학에 직접 건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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