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 배포

교외 행사 시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안전 철저히 확인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발생한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매뉴얼은 대학본부, 단과대학,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의 주관으로 교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의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 보험가입여부와 보상범위 확인,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숙박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또는 개별법상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교통수단의 경우 차종, 연식, 운전자 적격 심사결과를 포함해 보험 관련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학교에서 기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해 참가학생 규모 대비 보상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가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더불어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소방시설, 대피경로와 소방서, 병원 등 비상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폭행·성희롱 등의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해 실시하도록 했다. 만약 학생회 등에서 독자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경우 대학이 학부모에게 고지해 참여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학들이 매뉴얼에서 제시한 확인사항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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