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학·부산여대·동주대학 등 허위취업, 취업률 부당 공시 등 적발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교육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에서 전문대학 5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8월 5일부터 9일까지 26명의 인력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김포대학, 서해대학, 부산여자대학, 동주대학, 부산경상대학은 교육부로부터 허위취업 또는 취업률 부당 공시, 건강보험 무자격자를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후 취업률 공시, 부적정 취업률 공시, 기업인턴 운영 부적정 등 총 6건의 지적을 받아 적발됐다.

학교별 적발 사항과 교육부의 처분내용을 보면, 우선 김포대학의 경우 생활음악과 겸임교수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대상이 아닌 6명을 비상근 근로자로 취업시키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취업자로 인정·공시했다. 교육부는 해당 겸임교수를 재계약 시 배제하도록 했다.

서해대학은 인력파견업체와 서류상으로만 인턴계약을 체결한 졸업생 6명을 취업자로 분류해 공시한 일을 지적받았다. 교육부는 전 산학협력처장을 경징계, 총장은 경고 조치했다.

부산여자대학과 동주대학은 2012년 5월 31일까지 퇴사해 조사 시기인 6월 1일자로 미취업상태인 졸업생 5명(동주대학 2명)을 취업자로 공시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항을 대학에 통보하고 건강보험 DB 연계 시점인 6월 1일 전에 건강 보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취업통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동주대학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인턴채용지원금 명목으로 졸업자 3명을 채용한 3개 업체에 4대보험 가입 지원비 90만원을 지급한 일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 총장 등 6명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부산경상대학은 국내 대학에 진학한 졸업생 3명이 건강보험 DB 연계 조사기준일 이전 퇴직했는데도 진학자로 공시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DB자료를 연계해 제공하는 진학자 현황자료가 확실히 검증(6월 1일 기준)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당한 취업률을 공시해 적발된 서해대학의 구연배 산학협력처장은 “지난해 감사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대학 차원의 징계를 마친 상태”라며, “정확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문제로 전 산학협력처장 등의 관계자를 징계했다. 처장이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교수평가에도 감점을 주는 등 엄격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4년제 대학도 포함됐다. 취업률 공시 부적정·허위취업 5건, 건보 무자격자 건보 가입 취업률 공시 4건, 예산·장학금 등 부당집행 취업률 공시 3건, 기타 6건 등 총 18가지의 지적사유로 그리스도대·극동대·성결대·목원대·영동대·상명대 천안·한국국제대·신라대 등 4년제 대학 11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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