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간제 등록생 규모 축소·전임교원 등 기준 강화 움직임
“오프라인 대학과 같은 기준 적용은 사이버대 특성 이해 부족 때문” 비판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부가 사이버대 전임교원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시간제등록생 선발 규모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이버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이버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개혁 철폐에 대한 의지와도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주장도 나온다.
26일 강은희 국회의원 주최,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주관으로 ‘대학 구조개혁과 사이버대의 미래방향’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원대협과 사이버대,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사이버대에 대한 ‘규제’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교육부가 사이버대의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현행 학생수 200명당 1명에서 100명 당 1명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사이버대 관계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남상규 서울사이버대 교무처장은 “사이버대의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대학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사이버대 운영규정상 교수 1인당 학생 200명이란 것은 한 강의실 기준이 아닌 재학생 기준이므로 결코 과한 숫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봉옥 서울디지털대 부총장도 “현재 우리나라 방송통신대학 전임교원 1인당 학생 1200명, 주요 해외 원격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평균 500명을 상회한다”며 “교과목당 수강생수는 교육의 효과와 관련성이 있으나 전임교원 수의 관련성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의 해외 사례나 방통대 사례만 봐도 현재 사이버대 전임교원 기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53조 제8항 개정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시간제등록생 선발규모를 기존 ‘편제정원 50% 범위 이내’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해 과다모집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제 등록생은 현재 학생이 아닌 일반인이 학기별로 대학에 등록 후 수강해 학점의 이수를 인정받은 후 학위취득이나 타 대학의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이러닝과 김우정 과장은 “해당 내용을 담은 내용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어기고 시간제등록인원을 초과 모집하거나 별도반을 운영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하거나 정원감축의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규제 강화가 사이버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부총장은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이버대로서는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대학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정부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도 위배된다”고 강력히 반박다.
이 외에도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사이버대 교사 확보 △강의콘텐츠 외주제작 제한 △학생증원심사 기준 강화 등의 교육부의 규제가 사이버대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김영철 원대협 사무국장과 윤병국 경희사이버대 교수, 교육부 이러닝과 김우정 과장, 오봉옥 서울디지털대 부총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좌장은 윤호숙 사이버한국외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박영규 원대협회장(국제사이버대 총장)을 비롯한 사이버대 관계자들이 참석해 3시간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