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이 5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가 주축이 돼 추진 중인 원대협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을지 사이버대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원대협법 제정은 지난 몇 년 간 사이버대의 숙원으로 꼽혀왔다. 2009년 입법을 위해 마련됐던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0년 박보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입법 대표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2013년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하며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공식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해당 공청회는 이미 지난 2009년 사이버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것이 인정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원대협법 제정을 두고 사이버대 관계자들의 온 신경이 곤두서있다. 5년 간 미뤄졌던 법 제정도 이유겠지만 사이버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0만 명이 사이버대에 재학 중이지만 올해 정부 지원금은 11억 원에 머물렀다. 사이버대생 1명 당 1만원 꼴의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원대협법 부재가 원인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대학교육협의회법과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통해 교육부 지원을 받고 있다.

오프라인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으며 사이버대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사이버대 관계자들의 우려 중 하나다. “오프라인 대학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이버대에 학생 수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원대협법 제정을 막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러나 사이버대 입학생 대부분이 보통의 학령인구 연령인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말부터 40대인 점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대학 수요를 침범했다는 말은 낭설이다.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되던 사이버대는 지난 2007년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됐다. 이후 평균수명 연장 등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 급증에 따라 사이버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성장해 왔다. 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간제등록생 정원 감축, 수익용 기본 재산 기본확보 등 정부의 더 큰 규제를 감수해야 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전문대학 등과 동등한 지위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지원없는 제약만 강화됐다는 게 사이버대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 10조에 따르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등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상 ‘대학’으로 자리잡은 사이버대에 규제만 강화하기보단 ‘고등교육법’상 명시된 대로 법적 기구의 마련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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