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대학안녕들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 “대학 입맛에 맞춘 학칙에 반대한다.”

학내 자치활동을 제한하고 학내 언론과 간행물을 규제하는 등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민주적‧반인권적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최하영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팀장, 임재홍 방송통신대학 교수,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출처=장하나 의원실)

장하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안녕들하십니까 대학팀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민주적‧반인권적 학칙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각 대학의 문제가 된 학칙 사례를 살피고, 학칙 개정의 방향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려대, 중앙대, 국민대 학생들은 각자가 겪은 비민주적 학칙에 대해 토로했다. 신홍규 고려대 총학생회 정책국장은 지난 2학기 말 전면적으로 개정된 학칙에 불합리성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가 성적이 좋지 않았던 과목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인 드랍제도를 폐지하고,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의 관심이 떨어지고 사실상 전체 학생회의 기능이 마비된 기말고사 준비기간에 개정 학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대에 재학 중인 강남규 씨가 학칙이 대학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국민대 자치 언론 ‘국민저널’의 편집장인 유지영 씨가 학보사 편집권의 침해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성균관대 명륜 캠퍼스에서 비상식적인 학칙을 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인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의 최하영 팀장은 △ 추상적 단어를 남용해 자의적 해석 가능 △ 학칙의 세부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 △ 개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학칙이 가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위헌적 학칙 개정을 고등교육법시행령을 통해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학칙 제·개정은 직접적인 권리 관계자인 학생 자치기구가 주관하는 게 맞다”라며 “진정한 대학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법령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은 사전적 방법과 사후적 방법으로 위헌적 학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학칙에 대해 국가의 규제가 필요하다. 학칙에 대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장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라며 “또는 학생이 다수 포함된 별도의 학칙 관련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민주적 통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비민주적·반인권적 학칙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의원 생활의 목표 중 하나”라며 “이 문제를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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