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다음 해 반영해야

교육부 10일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앞으로 대학들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실시하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내용을 출제하면 극심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감축, 3년간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달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을 포함해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꾸려 중·고교와 대학의 입시를 심의한다. 대학의 경우 논술·면접고사, 인성검사와 같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시정 명령 1차 불이행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 향후 1년간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을 받는다. 또 2차 불이행 시에는 총 입학정원의 10% 정원 감축, 향후 3년간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학은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또 시행령안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발표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별고사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시행령안은 고교에서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등은 이전단계 교육과정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에 맞춰 오는 9월 12일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행정 해석과 구체적인 사례별 대응 방안에 대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8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 교원대상 연수 등도 실시해 법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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