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 6개大 산학협력회장단 대표들과 간담회

“세제 지원 재개되도록 노력할 것”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이용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광주광산을)이 대학 산학협력단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 “산학 협력을 위한 학술연구에 과세하는 것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야 하는 경제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이 의원은 광주 수완동에 위치한 의원사무실에서 광주 6개 대학 산학협력단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국의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초미 관심사인 산학협력단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학 산학협력단 대표들은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며 “산학협력단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국의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학술연구 및 용역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학협력은 대학의 학술연구와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높임으로써 대학과 산업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산학 협력을 위한 학술연구를 과세로 전환한 것은 국가 경제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히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산학협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조속히 관련 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산학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주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협력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세제지원을 포함한 국가적 지원과 광주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학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부처는 뒷짐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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