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아니어서 괜찮다" vs "전관예우 맞다" 논란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지난 2월 29일자로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퇴직한 A씨가 퇴직한 지 하루 만에 부천대학 전임교수로 발령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7일 열린 학교법인 한길학원 이사회에서 법인 측은 A씨를 부천대학 한 학과의 전임교원에 임용키로 결정했다. A씨는 이사회에서 신임교원 임용이 통과된 다음달인 2월 28일, 교육부 서기관으로 특별승진하면서 명예퇴직했다. 그가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사학비리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시기에 교수 임용절차가 진행된 셈이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사학을 감사해야할 부서의 사무관으로서 피감기관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것은 부적절하고 전형적인 전관예우 사례”라며 “더군다나 (현직에 있으면서 교수 임용절차를 밟았다는 건) 대학으로서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A씨가 퇴직한 다음 날인 지난달 1일 부천대학 교수로 출근했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하루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도 의구심을 낳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대학 법인 측은 기초·전공 심사위원회 심사와 심층면접, 교원인사위원회의 정밀심사 등 정상적인 교수 임용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 1항)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A씨는 사기업체에 취업한 건 아니지만, 5급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에서 사전취업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는 지난 2012년 7월까지 교육부 전문대학과에 근무하면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무한 바 있다. 또 ‘교원징계’와 관련한 석사학위 논문을 쓴 그가 해당 학과에서 전임교원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낼 것인지도 의구심을 사고 있다. 해당 학과는 석사학위를 받은 교육행정분야와 거의 관련이 없다.

교육부는 “최근 2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2년간 사립대 총장으로 재취업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고치는 등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취업을 막을 순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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