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등 세부 사항 담아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한의학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은 지난 1월 28일 공포된 ‘지방대학 육성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기업의 지역인재 신규 채용 확대, 대입 지역인재전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입 지역인재전형은 2015학년도부터 진행되며 지역 고교·대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 지역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들 지역 소재 대학의 학부(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약학대학)는 전체 모집인원의 30% 이상을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또 전문대학원(법학·의학·치의학·한의학)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 선발한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학부의 경우 15% 이상, 전문대학원의 경우 10%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했다. 지역인재전형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각 대학 총장이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국가·지역 발전과 관련된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는 기준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대학 등을 중심으로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관 정책과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지방대와 지역인재의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또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대 교수 등 모두 20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28일까지 부패 영향 평가, 사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오는 7월 29일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일에 맞춰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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