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은 대학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해
2016학년도부터 결혼이주민, 일반고 출신도 ‘정원외 특별전형’ 가능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앞으론 정원 감축, 학과 개편과 같은 대학구조조정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 그간 대학마다 들쭉날쭉했던 입시전형 탓에 수험생·학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혼란이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 정한 입시전형 변경사유는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 △학생정원 감축·학과폐지·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관계법령에 따른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관계법령의 제·개정·폐지 △다른 법령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대학은 해당 학교협의체(대교협, 전문대교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개정·폐지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때만 변경할 수 있다. 이땐 회원대학 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재해 수험생·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 확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결혼이주민과 일반고·평생학습시설 졸업생 등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 확대 방안도 함께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론 외국에서 국내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결혼이주민(한국 국적 취득자)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만 이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다.

특성화고 졸업생에게만 주어졌던 정원외 특별전형 자격도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된다. 단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이 확대돼 ‘고른기회 전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일반고 또는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가 포함돼 ‘선취업-후진학 체계’도 더 효과적으로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추진하는 데 뒤따른 법적 근거다. 대입 관련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고,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자 확대와 관련한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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