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당간사 김희정의원 국회서 총장·교수 초청해 의견수렴

야당측 교문위원들 “수도권大 정원감축 방안 넣고, 사학해산특례 빼라”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새누리당이 ‘구조개혁법’ 발의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희정 의원(새누리당, 여당간사)은 24일 오전 10시 전국 대학총장과 교수 15명을 국회에 초청해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가칭, 이하 구조개혁법)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추진해 온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법적 근거가 될 이 법률안의 골자는 △대학구조조정 법제화 △대학평가 △사학의 자발적 퇴출 허용 방안 등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발의에 앞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검토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과 교수들이 ‘평가방식’과 ‘사학법인 해산 시 특례’에 관한 의견을 주로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여,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그간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정부 측 계획과 사립대 간 입장차이를 확인한 자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초 정부는 대학평가를 통해 일률적인 정원감축을 한층 더 강도높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사립대 측은 그러나 정원감축에 따른 손실비용 부분만큼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사립대의 교수는 “기존의 정부안대로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사립대에 대한 정원감축이 재정지원과 관계없이도 강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학해산 시 특례’에 관한 논의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예컨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정부 측은 대학이 문을 닫을 경우 처분자산의 10%를 설립자 혹은 법인에 주고, 90%는 국고로 귀속한다는 이른바 ‘사학청산법’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실(새민련)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졸업생과 대학입학생 조정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법적 안정성이 필요한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만일 기존의 정부 측 논의대로 법률안이 만들어질 경우, 대학구조조정을 사립대 설립자(혹은 법인)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비전없는 발상일뿐더러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금껏 논의돼 온 구조개혁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완전히 희생시키고, 사학의 자발적 퇴출 경로를 열어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행정통제를 완결하는 조치”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이르면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월 28일 대학을 5개 등급으로 평가한 후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조건없이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가 제시했던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만족도, 교술-학생 간 상호작용 등 정성지표 비중을 높여 대학 규모에 따른 차별성을 낮췄고,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3학년도까지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 총 16만여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