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영남대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 공청회

2015학년도 대입 ‘지역인재전형’ 도입 … 학칙 반영 권고
공공기관·기업, 지역인재 35% 이상 채용 시 행·재정 지원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지역 우수인재들이 해당 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는 지원방안인 ‘지방대학 육성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2일 오후 2시 영남대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가칭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공청회를 연다. 이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요 이슈분석 및 대안’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지정·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지정토론에는 김상래 서원대 교수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문제와 대안’을 시작으로 △지방대학 육성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지침(김문석 사학진흥재단 본부장) △지역균형인재육성과 기업의 인재상 및 채용(정남균 삼성SDI 인사총무담당 차장) △지방대생의 취업난과 장기적 안목의 지방대 육성 및 인재 양성(윤한철 경북대 학생)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인재전형’ 학부 30%·대학원 20% 이상 해당지역서 선발= 이번 시행령은 △대입 지역인재전형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핵심제도를 법제화한 것이다. 지방대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타 지역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핵심은 우수한 지역인재가 타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대신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육성하는 데 있다. 나아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방대는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눴다. 시행령은 이 지역의 대학들은 해당지역의 고교 졸업생을 전체 학생모집 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학원은 학생모집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해당지역 대학 졸업생들로 선발한다. 선발비율에 강제성은 없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학칙에 정하도록 했다.

전체 인구와 대학입학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권과 제주권은 여타 권역의 절반 수준인 학부 15% 이상, 대학원 10% 이상을 선발토록 했다.

■대졸자 신규채용 시 35% 이상 지역인재 채용=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의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이번 시행령에 담겨 있다. 공공기관과 지역기업체에서 대졸자 신규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종합계획’은 교육부 장관 산하에 신설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민관협력체)에서 총괄기획을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중앙부처 차관 △지자체의 장 △지방대학 교원 △전문가그룹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평가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의 장이 주관하는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위원회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의견을 개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지원정책 기조에 따라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하고 ‘지방대학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대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제도와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일수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이번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종합 육성지원 추진체제가 정비됐다”며 “앞으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오는 7월 29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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