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차관회의서 취업제한기관에 사립대 포함키로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정부가 4급 이상 교육부 공무원의 사립대 취업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를 포함키로 했다.

현행법상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 주로 법률·금융분야 기업체에 국한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사립대를 포함시킨 건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논란이 돼온 ‘관피아’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에 사립대를 포함시킨 건 단순 권고가 아닌, 법률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간 교육부 출신의 고위 공직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행정에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사립대 총장으로 옮겨갔다. 전관예우와 유착관계 등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립대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고 올초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는 현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될 뿐 퇴직 공무원에겐 해당하지 않고 행동강령에 불과해 법률적 효력이 없어 일부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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