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법인이 납부토록 개정...20년만에 다시 시행

[한국대학신문 최성욱·정윤희·이재 기자] 오는 8월부터는 사립대학 교수와 직원들의 퇴직수당 중 일부를  학교법인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대부분의 사립대에서는 구조조정 쓰나미와 함께 퇴직수당지급 폭탄까지 맞게 됐다며 아우성이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개정한 새로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학연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오는 8월 퇴직자들부터 퇴직수당의 40%를 법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대다수 법인은 퇴직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령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의 한 사립대 예산팀 관계자는 “기존 없었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고, 부담률이 40%라고는 하지만 한정된 교비에서 불어난 인건비를 빼는 것이니 그 부담은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급여’(퇴직수당)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과 ‘사학연금공단’이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1992년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은 “정부가 학교법인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1994년부터 전국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 전액을 대신 지급해왔다.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학까지 국가가 퇴직수당을 부담하다보니 1992년 69억원에 불과하던 정부부담액이 2012년에는 3101억원까지 치솟았고 2012년까지 누계로 3조1683억원이 지원됐다. 

법인이 부담할 퇴직수당 부담액은 대학당 적게는 6억원에서 많게는 29억원까지 다양하지만 전국 사립대를 합하면 1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문제는 학교법인에서 지급돼야 할 퇴직수당이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등록금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학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고침>

상기 기사에서 “이 시행령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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