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규 성공회대 교수 발표

분규 사립대학들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본 결과 대개의 분규 대학에서 학교 설립자와 분규 당시 경영진이 달랐고, 대학 경영권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이 자행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홍규 성공회대 교수(교양학부·한국현대사)는 ‘분규 사립대학의 소유구조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분규 사립대학의 소유구조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한 교수가 지난해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선정돼 진행됐으며, 한 교수는 지난 10일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가 민주사회정책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겸해 이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논문에서 사학재단의 소유권이 설립자로부터 불투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된 조선대·상지대·덕성여대·인하대·계명대·경희대·영남대 등의 사례를 조명하고, 왜 이들 대학에서 극심한 분규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살폈다. 한 교수가 내린 결론은 “이들 대학은 원래 숭고한 뜻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내 공공적 성격을 띄고 출발했지만 관리자 한두명의 사욕에 의해 학원족벌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 “‘소유권’ 획득 과정에 심각한 의혹이 제기되는 경영진일수록 자신들의 업적을 과장하고 대학의 소유권에 더 집착한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사립대 개혁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 사학재단 관계자들은 ‘소유권’ 운운하며 시민단체 등을 홍위병으로 몰곤 하는데, 많은 사립학교들의 경우 학원재단의 소유·경영권이 현재의 경영진에 전이된 과정은 역사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 교수는 사학재단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던 또다른 이유는 공공재인 대학교육부문에 국가의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 자리를 사학이 대신했고 사학들이 열악한 재정상태 속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윤추구를 꾀할 때 국가는 이 과정을 묵인·비호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이 연구에 대해 “지금까지는 분규 대학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봐 왔는데 분규 사립대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며 “분규사학의 소유권 문제를 역사적으로 밝힘으로써 소강상태에 빠진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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