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 이쯤 되면 정말 안타깝지만 김명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문수석 내정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지난 2006년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낙마로 불거진 논문표절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관행으로 치부하기엔 국민들의 잣대가 엄격해졌고, 아무리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제자들의 논문으로 연구비를 부당편취하고 불법수당을 수령한 교육계 인사들에게 교육행정을 맡길 수는 없다.

대학과 대학사회를 주요 출입처로 하는 본지의 입장은 처음 이들의 논문표절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보다 우선하는 것은  그들의 행정수행 능력을 짚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간지들이 대서특필 할 때도 조심스럽게 관망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파껍질 벗겨지듯이 밝혀지는 두 후보자의 논문표절, 제자 논문으로 연구비 타기, 불법수당 챙기기 등을 보면서 이쯤에서 이들이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더욱이 이러한 생각이 확고해진 것은 논문에 대한 국민적 잣대가 엄격해진 2006년 이전도 아니고 2011년, 2012년과 같은 근래에도 부도덕한 행위가 이어졌다는 데 있다. 이건 후안무치도 아주 심한 후안무치다. 그리고 해명이라고 한다는 것이 “제자가 원해서” 라든지 “그 정도 갖고 뭘 그러냐”는 식이어서 어떻게 이들에게 국가백년대계를 맡기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교수가 아니더라도 학위논문이나 연구논문을 한번이라도 작성해보고 학술지에 한번이라도 게재를 해본 사람이면 이같은 행위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안다. 제자 논문을 학술지에 실을 때면 제1저자, 제2저자를 서로 상의하여 싣고, 학위논문을 축약해 학술지에 내놓는다. 그동안 그것이 '뭐가 그리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냐'고 생각하는 관행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서울대 황우석교수 논문조작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논문조작, 표절, 이중게재, 자기표절 등의 문제는 이제는 관행이라고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 2006년 김병준 부총리 이후 낙마한 대부분의 정관계 인사들은 논문표절이나 이중게재 등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 논문을 이용해 연구실적을 부풀리고 연구비를 부당편취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당을 불법 수령하는 등 범죄나 다름없는 행위를 일삼았다. 그것도 2007년, 2011년, 2012년에 말이다. 이건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정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입각이나 수석 권유를 받았을 때 고사했어야 했다.

취재에 따르면 김명수 후보자는 세월호 사건 이후 청와대쪽에서 인사검증에 들어가고 본인에게도 언질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고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텐데 도덕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논문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교수출신 장관이나 정치인은 거의 탄생할 수가 없다고 볼멘소리다. 그러나 어느 정도여야지 이번 후보자들의 경우는 심해도 너무 심했다는 것이 여론이다.

논문표절 의혹이 사회문제가 되자 2008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논문표절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면 표절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논문 검증을 한다면 교수든 교수가 아니든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쏟아진다. 그래서 논문 표절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말도 나온다. 마녀사냥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게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그냥 넘길 수가 없다.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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