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구조조정 권한 없어 통합 현실적 어려워"

대학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지방 사립대간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 일부에서는 그 필요성까지 제기하는 시점이지만 정작 사립대 법인 관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법인에 운영권이 부여된 사립대의 경우 대학간 통폐합의 열쇠는 이사장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 하지만 한국대학법인연합회에 따르면 대학 법인 관계자들은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연합회 차원의 변변한 논의의 자리도 마련된 적이 없다. 송봉섭 한국대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이같은 이유에 대해 “실제로 학과별 인원 및 기구조정 등 법인에 구조조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간 통합이 될 수 있겠느냐”며 “현 제도 하에서는 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지분 협의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기업과 달리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학 법인은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통합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송 사무총장은 “사립학교법은 민법에 근거한 특별법으로, 사학법인도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봐야 한다”며 “다른 재단법인들의 통폐합 경우처럼 사학에게도 퇴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별 자체 구조조정이 현장의 물리적 반대에 가로막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부가 먼저 제도적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연합회의 ‘사학청산법’ 주장은 그러나 사학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견해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전문대 발전방안으로 ‘법인의 해산사유 발생 시 재산출연자에게 한시적으로 재산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사학청산법’을 내놓아 교육관련 단체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이 법이 만들어질 경우, 경영난에 닥친 사립대 통폐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 등 구성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도 사학 청산에 따른 보상제도는 일부 열려있다. 의무교육이 된 중학교의 경우, 법인들이 사학 운영을 포기하고 국가에 이양하면 정부가 수익용재산과 교육용재산 일부를 설립자에 증여하는 형식으로 보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설립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수익용재산 전체와 교육용기본재산 중 10억원까지다. 하지만 법인들은 이 과정에서 부과되는 ‘증여세’가 보상받을 규모보다 훨씬 많아 유명무실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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