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삭제 요구도 … 산단협 “명확히 정의해 혼선 피해야”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가 연구용역에서 유일한 부가가치세 면세조항인 ‘신기술 개발’이 되려 대학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연구용역을 책임지는 대학 산학협력단은 신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부과는 지난 1월 결정됐다. 그간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됐으나 이 면세조항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됐다. 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된다.

그러나 각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른바 ‘신기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오히려 연구자들과 대학일선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대학마다 신기술을 일괄적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일부 대학은 신기술 판단 여부가 전적으로 교수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고 있다.

수도권 A 사립대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의 판단을 배제하고 신기술 신청을 일괄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신기술로 부가세가 면세된 연구용역비를 수주했다가 검증과정에서 신기술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차후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한다.

반면 충남 B 사립대 산학협력단은 신기술 신청여부를 전적으로 교수에게 일임했다. 대학 산단 관계자는 “연구내용이 새로운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행정직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학술적인 부분의 판단은 전적으로 교수가 내리고 있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구용역비에 대한 면세가 사라졌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것도 이 조항이 힘을 잃은 원인이 됐다.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부가세를 연구용역비와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국가과제의 연구용역비도 부가세를 반영해 책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가에서는 실효성도 없고 정의도 모호한 신기술 면세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국 산학협력단장 협의체인 전국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삭제주장과는 선을 그었으나 신기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김태일 전국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회장은 “삭제를 요구하진 않을 것”이라며 “혼선을 주고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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