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건양사이버대 이후 신설 심사통과 못해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2015학년도 사이버대 신규 설립을 신청했던 3개 기관이 모두 탈락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5학년도 개교 예정 사이버대 설립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계획서를 제출했던 3개 기관이 모두 탈락했다.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됐던 ‘사이버대 설립 신청’에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두고 운영 중인 대학은 덕성여대가 유일했다. 신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곳은 2곳이다.

사이버대 설립을 위한 인가 신청은 매년 3월 교육부에서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건양사이버대 이후로 신설되는 사이버대는 한 곳도 없다. 지난 200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이버대도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의 질 담보에 초점이 맞춰져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이러닝과는 “심사 결과 신규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곳 중에서는 사이버대 신규설립의 기본 4대 지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있었다”며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신청한 곳들을 살펴보면 10곳 중 9곳이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사이버대 설립 인가절차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심사는 ‘계획승인단계’와 ‘설립인가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계획 심사에서는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원격교육설비 등 4대 설립 요건으로 정량평가를 거친 뒤 △교육과정 △학사운영 △인력 등 대학이 갖춰야 할 제반요건을 바탕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한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사이버대는 △건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열린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화신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영진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한국복지사이버대학(전문학사과정) 등 총 19개교가 있다. 세계사이버대학과 영남사이버대는 평생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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