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發 ‘의무기록사 관련 법률 개정’ 촉구

‘사이버대생, 국가시험 응시 반대’한 협회에 ‘직역이기주의’ 일침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6개 사이버대 총장들이 4일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대의 대학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됐던 대한의무기록협회의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 졸업생의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 반대’를 두고는 “사이버대의 교육을 이해하지 못한 직역(職域)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이들 총장들은 “사이버대는 지난 2007년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의료법이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사이버대의 법적 지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이버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대 총장들은 △사이버교육에 대한 차별 △관련법 간 사이버대 법적 지위 혼선 등을 지적했다. ‘사이버대학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입장’ 공동성명서를 낸 사이버대는 고등교육법상 운영되고 있는 전국 19개 사이버대학 중 보건행정학과가 개설된 △건양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부산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등 6곳이다.

최근 부산디지털대 졸업생이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다 의료법에 따라 제외돼 논란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부산디지털대를 대학으로 인정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으나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아 자격을 잃은 것이다.

해당 법과 일선행정부처 간에 불일치로 혼선을 빚자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14일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고등교육법 상 대학인 사이버대에게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의무기록협회는 “온라인으로 수업 받은 사이버대 졸업자들이 의무기록사로 활동하면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무기록사의 64%가 실업상태이므로 수급조절을 위해 의무기록사 양성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대 관계자들이 사이버대의 대학지위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이버대 졸업생의 응시기회 박탈, 그 자체가 면허시험 공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특히 사이버대학에서는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위해 45학점의 수업을 이수해야하는데 이는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이수 요건인 40학점보다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기록사의 수급조절은 시험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자격증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자격증을 바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 응시 기회부터 박탈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 및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법적 불이익과 관련해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사이버대 권익을 위해 행정적 건의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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