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앞 미용특화거리' 방침 국가인권위에 진정

서대문구청이 이대 앞을 ‘미용특화거리’로 지정하자 이화여대 ‘교육환경을 위한 교수모임’은 “이화여대 구성원의 기본적 인권과 교육환경권을 침해하는 성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교수들의 여론을 모아 국가인권위 진정 건을 주도하는 등 ‘교육환경 지킴이’로 나선 ‘교육환경을 위한 교수모임’ 김혜숙 대표(이화여대 교수·철학)를 만났다. - 구청의 방침이 왜 문제가 되었나. “이화여대 앞의 상업화는 단지 이화여대 한 곳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대 앞 거리의 상업화가 성공하면 이는 ‘대학가 개발의 전형’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졌다. 또 이대앞=여성적 공간=미용특화거리 식의 ‘공간의 성별화(性別化)’ 논리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여성의 특성’을 ‘소비’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대 학생들의 경우도 이대=미용=겉모습=사치 식의 왜곡된 이미지 때문에 실질적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피력한다면. “외국의 경우 교육관련 기관이 들어선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차원에서 주변시설을 엄격히 제한한다. 물론 우리도 ‘보건위생법’에서 학교 주변 위해업소 난립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잡기는 벅찬 상황이다. 서대문구청의 이번 조치도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문제는 단순 법논리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지않나. 환경이 얼마나 인간을 규제하고 구속하는지 그 영향력을 모르는 것 같다. 대학가는 대학가에 걸맞는 문화가 가꾸어져야 한다.” - 대학가의 상업화는 결국 소비주체인 대학생들의 성향과 맞물리는 문제 아닌가.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상업논리로 치우치고 있다. 소비성향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 문화는 욕망과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문화를 비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종의 문화비판세력인데, 이것은 바로 젊은이들의 몫이다.” - ‘이대앞 미용특화거리’의 대안이 있다면. “여성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거리를 조성할 수 있지 않겠나. 여성교육을 위한 거리, 여성과 아동을 위한 거리 등등. 행정기관은 교육기관과의 공조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 대학이 주변지역 환경정비를 주도하기도 한다. 시카고대학의 경우 대학이 부동산회사를 갖고 대학 주변의 학생 주거 아파트를 중개·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슬럼화가 대학 지척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학 인근 빈 건물을 매집, 기혼자 기숙사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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