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전원 입학은 오해…정원 외 선발로 일반학생 피해 없어

▲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사진=유은혜 국회의원실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우희 기자] 세월호 참사로 친구 250명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들에게 대입특별전형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문제에 민감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과 수시를 한 달여 앞둔 시기도 단원고 학생 특별전형에 대한 논란이 비등하는 원인으로 해석된다.

실제 단원고 학생 특별전형 소식을 전하는 인기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에는 반대 의견을 담은 댓글이 추천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 누리꾼이 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건 국민들 모두 십분 동의하지만 전원 의사자 지정이나 형제·자매까지 특례입학하는 식의 보상은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반감을 사게 만든다”는 내용의 댓글에는 공감 2569개, 비공감 345개가 달렸다.(16일 현재)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국회의원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유 의원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서 쓰고 있는 대학특례입학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 특례입학이란 용어는 법령 어디에도 없다”며 “정원 외 특별전형이란 표현이 정확하고 ‘정원 외’이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설치되면 단원고 학생이 원하는 대로 모든 대학에 진할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미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온 경기도권 소재 20여개 대학이라도 특별전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일 뿐 대학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전형이 9월부터 시작되므로 법안이 최종 통과돼도 갑자기 전형을 설치할 대학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특별전형과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5도 특별전형’의 경우 전국 17개 대학만이 시행하고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5학년도 대입에서 ‘서해5도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경인교대, 관동대, 광운대, 군산대, 대구교대, 대진대, 동덕여대, 동양대, 목포해양대, 백석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청운대, 한경대다. 교대와 몇몇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 17개 대학이 ‘서해5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130명 수준이다.

게다가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대입 ‘정원 외 특별전형’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에는 정원외 특별전형의 유형을 1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농어촌학생을 비롯해,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재외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출신자녀도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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