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문서변조·무고 혐의 수사나서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 2명이 김순옥 성신학원 이사장을 사문서 변조 혐의 등으로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총장 등은 고소장에서 “김 이사장은 지난 4월 25일 이사회 회의록에서 ‘이사장의 이사회 내용 사전 유출로 인한 책임을 물어 회의록 서명을 거부합니다’라는 모 이사의 발언을 임의로 삭제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3월 11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교수 특별채용을 통한 심 총장의 인사권 남용 비위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게시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과 김 이사장은 심 총장의 직위해제와 이사진 선임에 대한 입장 차이로 그간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사회가 연속 5번이나 무산되는 등 이사회 파행이 지속됐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김 이사장은 심 총장의 사퇴를, 심 총장은 김 이사장의 사퇴를 서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검찰 고소장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이라며 “학교 입장에서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본부 입장에서 이사장 때문에 이사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어 대학 행정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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