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이라서 받는 규제는 점점 더 심해지는데 정작 지원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오프라인 대학들의 경계도 위협적인 수준이고요. 사이버대는 오프라인대학의 밥그릇을 빼앗는 게 아니라  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사이버대 대학가가 깊은 시름에 빠졌다. 최근에는 부산디지털대 졸업생의 의무기록사 국가고시 자격응시 자격 여부를 두고 오프라인 대학의 반발이 거셌다. 기존 의무기록사의 64%가 실업상태이므로 수급조절을 위해 의무기록사 양성을 조절해야 한다는 게 오프라인 대학이 사이버대의 진입을 막는 이유 중 하나였다. 의무기록사가 되기 위한 시험의 응시 기회조차 줄 수 없다는 거다.

사이버대에게는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건 이들 뿐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공고한 ‘2014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사이버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교육부조차 사이버대의 태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자조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사이버대는 지난 2001년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됐다. 2007년에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사이버대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으며 엄연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대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서 외면되야 할 이유는 없어보인다.

이처럼 사이버대의 태동과 현재 법적 위치를 봐서는 ‘적격’인 해당 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대 주요 관계자들은 교육부 내에 사이버대 관련 부서의 입지를 짚는다. 제대로된 지원을 해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원격대학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부 교육정보통계국 산하 이러닝과다. 이러닝과에서 사이버대를 맡은 담당자는 과장 1명과 주무관 3명. ‘전문대학정책과’라는 이름을 걸고 13명의 담당자를 둔 전문대학은 양반이다. 대학지원실 아래 ‘대학정책과’ ‘대학학사평가과’ ‘대입제도과’ ‘지역대학육성과’ ‘대학재정지원과’ 등 10개도 넘는 과를 둔 일반대학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사이버대가 온라인 교육이라는 시각에서 교육부는 교육정보통계국 내 이러닝과로 정책 기반을 마련했지만, 전담 부서의 부재로 사이버대는 결국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대학가와 교육부는 아직 사이버대의 존재 가치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국 21개 사이버대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도 원대협법이 5년째 국회에 계류돼 법적기구화되지 못하고 있어 사이버대 지원에 한계를 맞고 있다.

‘100세 시대’ ‘평생 다(多)직업 시대’ ‘유비쿼터스 교육 시대’ ‘실용중심 학문 교육 실요성 증대’ ‘교육수요 국제화시대’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사이버대의 역할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10만명 재학생을 둔 사이버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분명 이들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등교육법 2조 5호에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통칭하고 있다. 교육부에 ‘원격대학 정책과’를 두고 이를 통해 원격대학의 특성과 설립목적 등을 이해하며 관리·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숙고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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