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주기술회사·민간교육기관 유학생 유치 등 정부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정부가 고등교육 개방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400억원의 인센티브를 투입해 우수한 외국대학 전공과 글로벌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하고, 설립형태 역시 본교 진출, 국내 자법인,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를 허용키로 했다. 국내 대학의 경우 의대를 포함해 대학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 한다.

정부는 12일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분야의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 인센티브 5년간 최대 400억원=교육 부문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외국교육기관 유치다. 지난 2006년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된 이후 독일 프리드리히알렉산더대, 미국의 뉴욕주립대와 조지메이슨대 등 분교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학원 과정으로 개교했으나, 초기 기대만큼 해외대학들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지원제도가 미흡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교육기관의 국제적 평가 등을 고려해 5년간 최대 400억원의 인센티브를 5배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송도의 인천자유경제구역에 개교한 두 해외대학 분교는 5년간 총 500만 달러(한화 51억5000만 원)의 운영비를 각각 지원 받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진출 형태도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이 직접 진출해야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외국학교법인이 100% 출연한 자법인 진출, 국내대학과의 합작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 영리법인은 제외된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평판도가 높은 대학에 한하고, 현재 대학구조개혁 및 정원감축 기조에 맞춰 정원은 국내대학 정원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문을 넓히기로 함에 따라 글로벌 수준의 우수한 특성화 해외대학 3곳을 유치하고, 2200명의 국내외 학생에게 학업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도 입영연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예비군 훈련에서 국내 대학 재학생들과 같은 훈련제도를 적용받도록 기존 외국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애로사항도 개선할 계획이다. 국가 R&D 사업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참여시키고, 영문서류 제출도 허용하는 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한 내년부터 해외대학의 이름난 글로벌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하고, 교류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는 외국대학의 학점과 학위를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해 캠프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시도도 담겼다.

■기술 개발에 스톡옵션 부여…수익성 강조=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대책도 중점사항이다. 대학이 출자한 기술의 낮은 사업성과 지분비율 규제 등 애로요인을 없애고, 수익성을 강조한 모델로 탈바꿈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앞으로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고 우수기술의 출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촉진법 시행령을 내년 3월에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기술을 기초로 회사를 세우고 수익이 발생해도, 지분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LINC사업, 미래부 산학연 협력 활성화 사업 평가지표에 기술사업화 실적을 반영하고, 민간기업과 합작투자(JV) 형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다듬을 예정이다. 민간 기업의 의무 출자비율 역시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9월부터는 의대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발생한 산학협력단의 남는 수익도 병원에 배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더 많은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공계 한국어 능력기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고, 대학이 아닌 사설 직업교육·훈련기관에도 일반연수 비자를 발급해 외국인 유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내대학 및 폴리텍 대학 활성화 방침도 담았다. 기업과의 공동설립과 종업원 200인 이상의 기업에서 단독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직종의 타 기업 근로자들의 입학도 허용한다. 폴리텍은 지금까지 제조업 분야에 집중됐으며,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해외유학을 떠났던 인재들이 학업과 취업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해외인턴십 프로그램에 유학생도 포함하고, 국내 연구소 및 기업체의 이공계 인력 인턴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국내유턴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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