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달팽이 유니온 “낼 필요 없는 보안설비 관리비도 세입자에 전가” 주장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생과 청년들이 서울살이가 팍팍하다. 서울 시내 원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매월 약 6만원의 관리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평당 관리비로 환산했을 때 아파트의 평당 관리비보다 두 배가량 비싼 금액이다. 청년주거권 운동을 펼치는 민달팽이 유니온 측은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그 내역도 잘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민달팽이 유니온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청년 1·2인 가구 원룸 관리비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관리비가 5만 9148원이라고 밝혔다. 평당 관리비는 1만 876원으로 아파트 평당 관리비 5613원의 약 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관리비를 내는 청년들 중 관리비의 상세내역을 모두 아는 세입자는 28%뿐이었다. 세입자의 34%가 ‘관리비의 항목을 모른다’고 답했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8%였다.

관리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비비와 감시카메라·도어락 설치운영 비용 등 보안 비용이다. 감시카메라 운영비용은 평균 2만 1333원이었고, 경비비와 도어락은 각각 5400원, 6666원을 냈다. 3층 이상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 유지비도 1만 3285만원으로 비중이 컸다. 수도세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룸 기준 평균 수도세는 1만 3460원이다.

그러나 이 비용 중 일부 비용은 낼 필요가 없거나 부당하게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한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달팽이 유니온 측은 “수도세는 2개월에 1번씩만 내도록 돼 있고 감시카메라나 도어락,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비를 제외하면 운영관리비가 지출되지 않는 항목”이라며 “건물 소유주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어락이나 엘리베이터 설치비 등도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보안설비는 자산비용으로 분류돼 관리비 책정 대상도 아니었다. 민달팽이 유니온 측은 “보안설비는 건물의 자산비용이기 때문에 관리비 책정의 대상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감시카메라 설치비용(50만~80만원)과 도어락(15만~20만원), 카드제어기(65만~75만원) 설치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해왔다고 강조했다.

정부지원을 받는 전세임대 주택도 관리비 책정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공사 대학생 전세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관리비는 4만 8816원으로 평균관리비와 약 1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희망하우징 등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는 관리비가 1만~2만원 수준으로 격차가 컸다.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세입자 네트워크 팀장은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는 임대료에 이미 관리비가 포함돼 있다. 사용출처도 모르고 관리비를 물으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