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단체 참여 조건 협의 중 흐지부지…교육부 별도 개정 작업키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서남수 교육부 전 장관이 개정을 약속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TF 구성이 결국 무산됐다.

22일 교육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시간강사법) 개정을 위한 TF 팀은 강사단체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더 진척되지 못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남수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사법 2년 유예안이 통과되면 이를 정책 과제로 삼고 TF를 구성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2년 유예되자, 교육부에서는 정부와 국회, 대학,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강사단체를 구성원으로 해 TF를 꾸리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늦어도 2월 중에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한 학기를 질질 끌어오다가 무산된 것이다.

이같은 사태의 책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강사단체는 서로의 탓이라고 떠넘기기 바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학기 TF팀 구성작업을 진행했다”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 공문 등을 보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확답이 없이 시간만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강사단체는 이같은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재호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공문으로 참여 요청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TF의 주체인지, 참고인 자격인지 참석 근거가 정확하지 않아 추가 논의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산된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7월 23일 시간강사법 대책을 비롯해 대학구조조정 과정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교육부 대학정책과에 실무자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까지도 교육부에 재차 신분이나 근거, 조건을 명시하고 실무자 면담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부처내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중간에 소통이 끊겼다”고 항변했다. 지난 7월 서남수 전 장관이 면직되면서 TF 구성 동력을 상실한 점도 일부 작용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시간강사법의 대책으로 내세운 ‘연구강의교수제’에 반대했던 전국강사노동조합(전강노)은 TF참여 요청을 받지도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강노 김동애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장은 “교육부가 시간강사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강사단체 하나만 포함된 TF에서 나올 개정안 역시 연구강의교수제가 중점이거나 더 악화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불신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는 TF 구성 없이 별도로 시간강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최은희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수행해온 정책연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대학과 강사단체, 교육전문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내년도 상반기까지 개정안이 입법발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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