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알권리 등 명시 … 인권침해시 해결책은 강제 못해

청년위, 2030정책참여단 보고 바탕으로 지난해 9월 추진
일각선 ‘대학원 교육 공공성 선언’ 누락시 권리장전 불참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청년위)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을 위한 대학원생 인권 권리장전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청년위와 대학가에 따르면 청년위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 대학원생들이 폭행과 성희롱, 사적노동, 부당한 연구실 재정운영 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 권리장전을 제정키로 했다.

권리장전에는 약 15개 항목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 금지와 학업·연구권, 거부권, 알권리, 참여권 등을 담기로 했다. 

청년위 관계자는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실태 등이 심각해 인권보장을 위한 권리장전 선언이 필요하다. 대학원과 학부의 학생회 등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선언식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위는 지난해 2030정책참여단의 보고를 바탕으로 권리장전 제정을 추진했다. 초기 이공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됐으나 전체 대학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아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권리장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권리장전이 대학원 교육의 공공성을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이 30만명을 넘었고, 대학원생이 하는 연구가 대학평가와도 직결돼 대학원 진학이 ‘사적 선택’이 아니지만 권리장전에는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리장전이 선언에 그친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대학원생이 권리장전에 포함된 인권침해를 겪어도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모 대학원 총학생회장 A씨는 “대학원 교육의 공공적인 성격과 교육비의 사적부담 강요라는 구조조적인 한계를 싣지 않는 이상 선언에 의미가 없다”며 권리장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년위 측은 “권리장전은 대학원생의 권리를 밝혀 드러내는 것이다. 대학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결책은 각 학생들이 권리장전을 채택할 때 개별대학과 논의해야 접점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대학원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입장을 수렴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부 총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생의 근로내용이 추가되고 서문이 변경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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