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시부터 … 부속병원 확보 등 실습교육 의무 미이행 행정처분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서남대 의예과가 실습을 하기 위한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해 입학정원 전체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장 오는 6일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서남대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실습교육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해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예과 100% 모집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서남대 의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아 실습교육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대판 평가단은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꾸렸다.

평가단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이라고 평가됐다. 교육부는 한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남대는 △적절한 실습전임교원 확보 △충분한 실습시간 확보에 실패하는 등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행정처분은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해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들이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서남대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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