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최종승인절차 때 소명자료 받아들여져..취소 기준모호 논란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중앙대가 연구실적 부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교수 4명 중 한 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평가기준에 따라 이미 교수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교수에게 이사장의 최종 승인 절차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이유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미 학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해당 교수가 갑작스럽게 강의를 맡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학사과정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중앙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업적 등 교수평가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4명 의 교수 중 한 명은 정직1개월 처분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해당교수에게는 다시 강의가 배정됐으며 감봉 등의 처분 역시 무효가 됐다. 해당교수의 강의는 이미 대체교수가 배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처분으로 해당교수가 다시 맡게 될 예정이다.

징계처분 취소에 대해 학교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찬규 교무처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4명의 교수 징계건에 대해 이사장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남아있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수가 낸 소명자료가 받아들여져 징계조치를 취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징계교수가 제출한 소명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처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강의를 못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대체교수도 배정해놓았다”고 말했다. C등급을 받은 나머지 3명의 교수에 대해서는 그대로 징계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학칙에 의해 교수평가가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취소된 데에 대해, 결국 교수평가도 학교의 임의적 잣대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모 교수는 “학교가 대체 무슨 기준으로 교수평가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강의 배정한 것도 학사과정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월 12일 중앙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5년 간 연속으로 교수평가에서 최하등급인 C를 받은 교수 4명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교수업적 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분야의 실적을 바탕으로 S-A-B-C 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중 C등급은 학문분야 별로 정해진 논문 편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 부여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