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법정부담금 완납 건양·글로벌·서울사이버대 등 3곳 뿐

4개 법인은 투자 ‘제로’…교비로 충당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고등교육법상 4년제 대학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17개 사이버대의 법인 투자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사이버대 중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대학법인은 단 3곳으로 나머지 14곳 대학 법인들은 교비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부담금은 교수와 직원을 고용한 법인이 이들의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만큼 교비로 충당하며 부담을 학생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은 이미 일반 대학들에선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사이버대도 열악하기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이다.

11일 대학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따르면 2012학년도 기준으로 전체 사이버대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6%에 그쳤다. 법정부담금을 완납한 사이버대 법인은 △글로벌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건양사이버대 등 3곳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의 90%이상을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은 5곳에 달했다. △국제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열린사이버대 등 4개사이버대 법인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50%를 납부하는 데 쓰인다. 대학의 규모가 커져 교직원 수가 늘어나면 법인이 내야할 법정부담금도 커진다.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법정부담금의 부족액은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등록금이 포함돼 있는 교비로 대납하게 된다. 학생들 교육지원에 쓰여야 할 교비가 교직원의 연금으로 쓰이는 셈이다.

오프라인 대학의 경우, 법인의 법인부담금 부담 여부는 등록금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며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다. 오프라인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2012학년도 기준 평균 55%에 그치고 있다.

사이버대 한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들은 보통 기부금이나 주식·부동산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법정부담금을 마련해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며 “온라인·오프라인 대학을 막론하고 규모가 큰 대학일수록 법인의 투자가 안되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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