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에 이어 최근 석촌 싱크홀까지, 우리사회에 누적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대학가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월 경주 리조트 참사에서 214명의 대학생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대학들은 줄줄이 OT를 취소하며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최근 대학들의 안전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7월 대학들이 밀집한 신촌지역에 가로 1m, 세로 3m의 지반침하가 일어났다. 시공사는 공사 마무리를 재촉한 대학을 탓했다. 지난 6월 서울의 한 사립대는 건축물 균열 사진이 공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5129개 중 절반 이상인 2825개의 대학 건물이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 중 상당수가 해당한다. 3000개에 육박하는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관리 부실 땐 석면 배출 가능지역으로 확인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학가 석면 건축물의 위험성은 학생들을 비롯 구성원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학이 석면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일하고 생활하는 당사자임에도 정작 기본적인 안전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굳이 학생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다. 괜히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건축주의 재산권이 있는데 대학 석면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순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석면은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치면서 암을 유발한다. 이런 발암물질 검출 됐는지 여부조차 학생들을 비롯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은 학생들이 교육소비자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교직원들도 다르지 않다.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물론 대학도 나름의 안전관리는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검출된 대학들은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학내 석면 비산을 막는 대책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립해야 한다. 학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건축주의 ‘재산권’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관련법도 답답한 일이다. 학생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침묵의 살인자’ 석면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 역시 교직원도 다르지 않다. 숨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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