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각하’

지원자 70여 명 지원 취소… 입시 혼선 불가피
15일 서남학원, 법인 자격으로 다시 소송 제기

[한국대학신문 송보배 기자] 서남대 의과대학 수시모집이 취소됐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서남대 교수 12명이 제기한 교육부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하 가처분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서남대 의과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70여 명의 지원이 취소된다. 서남대 입학관리과 측에서는 지원자 70여 명에 대해 전화, 문자, 이메일로 취소 사실을 알리고 있다. 서남대 입학 관계자는 “현재 지원자 전원에 전화 연결 시도했고, 60~70%와 통화가 돼 취소 사실을 알렸다. 전화 통화가 안 된 학생들은 문자,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각하 원인은 원고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 데 있다. 서정섭 서남대 교수회장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려면 학교 법인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데 당시 법인이 없어 병원 교수들이 신청했다. 법원은 원고 자격이 없다고 각하한 것”이라며 “교육부 결정이 옳았다고 판단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에야 임시이사들이 임명됐고, 이사장 역시 지난 12일에 선출되면서 당시엔 학교법인 명의로 소송을 신청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15일 법인 자격으로 가처분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교육부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15일 ‘가처분 소송 각하’ 판정을 내리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법원은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5일 효력정지 결정에 의해 서남대는 지난 10일부터 의과대학 수시모집을 진행했다. 하지만 15일 가처분 소송이 각하됨에 따라 진행해온 수시모집이 취소했다. 

일반적인 소송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떨어진 후 권한소송 결정이 내려지는 데 반해 이번 소송은 권한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 가처분에 대한 각하가 결정됐다. 김철승 교수협 간사는 “워낙 사안이 급박해 법원이 2심 결정을 먼저 내려 수시모집을 하도록 결정했던 것”이라 말했다.

수시모집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교육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12일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서남대에 대한 교육부 처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남원시의회도 ‘2015학년도 서남대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철회 촉구안’을 채택하면서 교육부 처분을 비판한 바 있다.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남대 의대 사태가 다시 소용돌이 국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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