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신입생 73%가 서울 출신 … 의료계열 모집도 지역 외면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지방대학 보호를 위해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이 정작 지방대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대육성법은 지방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전체 모집인원의 20%(강원·제주 1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관악갑)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자 출신대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대 로스쿨 11곳 중 이를 준수한 대학은 전남대(25%)와 동아대(21%) 두 곳에 불과했다.

지역인재가 빠진 자리는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가 채웠다. 충남대와 부산대, 강원대는 신입생 중 서울시 소재 대학 졸업자의 비중이 각각 83%, 82.8%, 82.5%로 가장 높았다. 11개 로스쿨의 전체 입학자 중 서울소재 대학 출신자의 비율이 73.2%에 달했다.

지방대는 학생모집에서도 지역인재를 외면했다. 오는 2016년 지방대의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31곳의 모집계획을 보면 해당지역 고교졸업자가 학생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한 대학은 10곳에 불과했다. 지방대육성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대는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료계열 학과 모집인원의 30%(강원·제주 15%)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릉원주대, 경상대 등의 모집비율도 30%를 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수도권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정작 지방대가 스스로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교육부는 지방대가 지역인재 법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행재정적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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