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 등 불법성 지적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 13명은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예산안의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이 무책임하고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는 법 개정사항이다. 기성회비 불법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 역시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독단적으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권력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18일 교육부는 2015년 예산안 55조 1322억원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을 대비해 1조 3142억원을 국립대 운영경비로 편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성회비가 폐지될 경우 세출로 국립대학의 예산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완전히 방기한 예산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 수정을 비롯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사업, 고교 무상교육 등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통한 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것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폐지가 유력하다. 한국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는 기성회비 징수가 불법이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해 잇달아 승소했다. 교육부와 여당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제정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분된 국립대 등록금을 수업료로 통합해 징수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국고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르면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의원들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태어난 기형적인 존재다. 그 부당함에 학생들이 소송을 걸어 승소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이 행정적인 면피에만 급급한 박근혜정부의 예산안을 보면서 참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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