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앞두고 기성회비의 수업료 일원화 조치

[한국대학신문 김소연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의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일원화해 세입 처리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운영경비는 내년 기성회비를 1조 3142억 원으로 책정해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기성회 회계와 일반회계를 통합시켜 대학회계를 신설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기성회비 반환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해 합법화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예산안을 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 13명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예산안의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안이 행정적 면피에만 급급한 초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는 법 개정사항이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논의 중이다. 또 기성회비 불법 관련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는 불법적 정책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업료 징수는 고등교육법과 하위법령에 근거조항이 있지만 기성회비는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8개 국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기성회비) 반환 항소심에서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할 경우 교육부가 법적 근거 없는 기성회비 납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교육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미리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국립대 재정부담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할 경우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인상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고등교육법에도 위배된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주도해온 한국대학생연합은 관련 논평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기성회비를 합법화해서 정부가 대신 걷겠다는 편법 징수”라며 “기성회비의 수업료 일원화는 등록금 상한제까지 위배하고 있다”고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교육부 편성안으로 국회의 승인절차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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