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교직원 학교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서 승소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환수조치했던 학교를 상대로 한 숭실대 교직원들의 임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숭실대 교직원 151명은 교비 연금 대납에 따른 교육부의 환수조치에 따라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거쳐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상에서 교비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이므로 사학연금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안 판사는 “학교와 교직원 간 단체협약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교직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 만큼 학교가 월급에서 공제한 8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숭실대 교직원들은 학교가 올해 3월과 4월에 거쳐 임금에서 단체협약으로 퇴직연금보험료를 교비로 대납한 부분을 환수조치 한 것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숭실대를 비롯한 사립대 44곳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한 사실이 지난해 교육부 감사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숭실대가 올해 3월부터 학교가 대납한 돈을 교직원 임금에서 공제했다.

이들은 학교가 대납한 금액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의 일부이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43개 사립대에서 이번 소송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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