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형산 (목원대 교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창업보육센터는 주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중소기업청과 대학에서 지원한 공간을 활용하여,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곳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277개의 창업보육센터에서 5511개의 입주기업을 보육시켜 1만6665명의 고용창출과 1조 6392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바 있다. 이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이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임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입주기업들은 3-5년 뒤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것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창업보육센터는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의 효용성 극대화와 대학생, 졸업자 또는 일반인 창업자의 창업 및 사업 역량 극대화로 기술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학소재 창업보육센터의 사업 수행 내용을 “대학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최근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이로 인한 소모적인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은 창업보육센터를 대학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며, 창업보육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간의 정책혼선의 결과는 고스란히 창업보육센터와 입주기업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개정하려고 하는 창업벤처기업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비율 축소는 세수 확대보다 창업의 규제로 손톱 밑의 가시를 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를 박는,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줄어드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정부의 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창업보육센터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창업관련 정책은 지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앞에서 예시한 사업은 기존의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부처에서는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처간의 중복에 의한 혼선과 정책 및 예산의 분산으로 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창업보육센터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하자는 것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문제의 대부분이 부처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기능과 정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분산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창업과 관련된 정책은 창업기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부 부처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창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창업은 교육과 함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단지 창업이 교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즉시 반영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창업분야에서는 신규 창업기업이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적인 창업 로드맵을 구축하고 실천을 위한 정책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창업에 대한 지수를 개발해 보육센터는 보육과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고, 창업자는 지표에 의해 센터를 선정하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지표가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창업지수를 개발하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창업인프라(인력/공간/장비)와 지원시스템(창업자에 대한 교육/멘토/지원내용) 그리고 성과(신규창업/고용/지식재산권/기술이전)를 지표화해야 여기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기관 내에서 창업보육센터와 기존의 조직은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센터 운영 성과 부진 시 이에 대한 책임만 있고, 성공 시 인센티브 등의 격려에 대해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외시하거나 등한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킨 센터장과 매니저에게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보상하여 지속적인 성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타 센터에서도 성공에 대한 갈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목적의식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창업보육센터 지원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창업보육센터의 기본은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 인력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시장의 흐름과 기술의 동향 그리고 정책의 방향을 읽을 수 있도록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위의 제안들은 당장 적용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디디고 나가는 게 어려울 뿐 일단 시작만 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만 된다면 기술창업에 관한 변화의 결과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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