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본부 임대보증금 1억원 임대료 1000만원 수도광열비 700만원 1년 약정 제안

▲ 세종대는 오는 31일로 임대약정 만료가 도래한 생활협동조합 임대매장의 1년 연장 약정협약서를 생활협동조합에 발송했다. 이 협약서에 따르면 생협은 1년간 임대보증금 1억원과 월 임대로 1000만원, 수도광열비 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일 오전 세종대 우정관 생협식당의 모습. (사진=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세종대(총장 신구) 대학생활협동조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까. 

8일 세종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최근 대학생활협동조합의 임대매장에 월임대료 1000만원과 임대보증금 1억원을 부과한 임대약정 기한갱신 공문을 발송했다. 생협 측은 경영적자에 허덕인 상황에서 그간 한 차례도 부과되지 않았던 대학본부의 임대료 부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갱신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생협은 학내 복지매장 운영에서 손을 떼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 현재 생협 이사회는 이미 대학본부의 제안을 부결키로 지난 달 30일 방침을 정했다.

생협이 운영하는 임대매장은 학생식당과 교직원식당 등 식당 2곳을 포함해 카페 2곳과 매점 3곳 등이다. 오는 31일로 2년 약정 기한이 만료된다. 생협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1억원을 제외해도 임대료 1000만원과 수도광열비 700만원을 납부하면 연간 2억원 가량이다. 현재 생협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전했다.

세종대 일각에서는 이번 대학본부의 요구가 대학 상업화의 일환이라고 우려했다. 임대수익을 내지 못하는 생협을 대신해 임대료를 납부할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학습생활권을 도외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학본부가 제안한 약정기한이 1년인 점도 생협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생협 측은 “생협은 대학이 책임지지 못한 학생들의 식사와 휴식 등 학습을 뒷받침하는 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완해왔다. 이를 수익 문제로 전환하는 것은 학생복지의 전문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본부는 일반 임대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임대료를 내고 입점한 기업들에 비해 생협이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도 생협이 설치된 다른 대학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학 총무과 측은 “다른 대학의 생협과 본교 내 운영중인 일반 임대매장들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라며 “13년간 임대료 없이 대학의 많은 지원을 받으며 운영된 생협이 적자라는 것은 생협의 경영기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총무과 A씨는 “생협은 그간 조합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배당금 약 1000원도 제대로 배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생협의 경영실패를 대학본부에서 특별대우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임대약정안도 타 대학 생협과 일반 임대매장의 임대료 등을 조사한 뒤 도출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등록금 의존률이 큰 상황에서 교육비 경감을 위한 장학금 혜택 확대, 등록금 인상 제한 등 대학의 곳간이 비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협이 무상임대로 운영하는 복지매장에서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은 세종대로서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본부는 임대수익을 노린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지난 9월 4일 첫 회의를 열고 약정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뒤에도 몇차례 더 협의할 기회를 만들었다. 대학본부의 취지는 발전적으로 생협을 운영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양측은 현재 약정안 부결 이후 후속안에 대한 자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본부는 공식적으로 부결을 전해듣지 못했다며 부결 시에는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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