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새누리당 대표 딸 특혜채용 의혹 무마 시도아니냐” 비판

[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 증인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신성범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해 결국 증인채택이 무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1일 국회 교문위가 당초 국감 출석 증인 명단에서 있던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 총장이 결국 증인에서 빠지게 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이 김 의원 딸의 특채 의혹을 무마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이 총장은 여야가 이미 두 차례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협상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의해 갑자기 증인채택이 무산됐다. 김 의원이 떳떳하다면 특채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 무리하게 이 총장을 증인에서 배제한 것은 뭔가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겠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안양대와 청주대, 상지대 등 학내 비위 문제로 재판에 연루된 대학 관련자들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총장만 국감 증인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신성범 의원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뒤집은 것도 아니며 김 의원 딸의 교수 특채논란 관련 사항으로 이 총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신 의원실 이문영 보좌관은 “이전에 이 총장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논의한 바가 없다. 이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이유도 수원대 내부 비위 사실 관련 사항 때문이다. 이미 이 총장이 관련 사항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 총장만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3년 2학기 미술대학 교수로 채용될 당시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자격기준 미달임에도 임용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또 △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로 임용했는데 김 의원 딸만 정년트랙교수로 뽑은 점 △ 같은 시기 채용된 타 대학 예체능 계열 신임 평균 연령(만 44세)에 비해 김 의원 딸(당시 만 30세)이 유난히 어리다는 점 △ 2013년 2학기 교수채용 때만 지원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는 점 등을 특혜채용 의혹의 근거로 제시했다.

수원대는 김 의원 딸 특혜채용 의혹 이외에도 지난 7월 교육부의 감사 결과 33건의 법인 운영 및 교직원인사, 예산·회계 등에서 부적절한 운영 실태가 적발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