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용 제주한라대학 호텔외식경영과 교수

그동안 준비되었던 대학 구조조정 지표가 공개가 되었다. 지난 10여년간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와 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학령인구 급감의 시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실시되는 이번 대학 구조조정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훨씬 세다. 특히 당장 1주기에서 1만4700명을 줄여야 하는 정량적 목표를 부여받은 전문대학의 고민은 더 깊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 전문대학에서도 수도권보다는 지방권에 더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여러 우려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진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 구조조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최종목표도 결국은 대학별 ‘정원감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향후 대학입학정원 감축은 대학 내 학과 수, 교수 및 직원 수를 최소 3분의 1만큼 감축해야 하는 과제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그동안 대학의 교학인프라는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모순구조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대학내부에서 많은 갈등과 비효율적 비용유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안타까운 것은 대학 구조조정의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서는 개별대학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전문대학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필자는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야말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고 본다.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의 정원을 축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잉여로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과감히 산학협력부문에 투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대학은 산학협력사업을 개발하여 또 다른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업설립제도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학교기업 제도가 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제도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시 기술현물투자 비율을 30%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 때문에 기술력이 부족한 전문대학에서 꽃을 피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대학 기술지주회사는 전무하다. 학교기업 제도 역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합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만일 학교기업의 사업실패 시 그 재무적 부담이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전문대학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기업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학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다수의 사업 분야를 선정하여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이 학교기업들을 지배할 수 있는 순수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기업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개별 학교기업은 외부의 투자자와 전략적 제휴 내지 건전한 산학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기업 간에는 부실이 다른 학교기업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화벽(Firewall)이 형성되어야한다. 또 이러한 학교기업의 사업범위에는 기업 인력개발 또는 연구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는 법인세 감면 등 조세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률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교직원 영리행위 금지’ 부문도 학교기업지주회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잡혀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생존과 미래, 산학협력에 달려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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