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위반해도 감리대상으로 지정 안돼…수원대 등이 대표적

[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외부회계감사의 감리제도가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13년 1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된 '외부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시행할 수 있게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13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4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학교 323개교 중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했다.

회계처리 규칙 위반 항목 중 3가지 이상의 위반이 발견됐음에도 감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도 상당수다.

동의과학대는 적립금 총액대비 기타적립금의 비율이 88.3%로 1000억원이상 규모 대학 102곳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스텍은 규칙위반 건수 1건, 자금수입 대비 잡수익 비율이 가장 높아 감리대상이지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동의과학대와 포항공대 두 대학 모두 감사등을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선정’된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교육부는 최근 3년 이내 감사 및 예․결산 실태점검 수감기관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리제도가 외부회계감사의 부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정작 대학이 감사 또는 예․결산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감리 자체가 부실한 외부회계감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고, 감리의 대상이 대학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라는 점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들의 회계규칙 위반 현황과 계량분석 자료를 비교해보면 감리대상 학교의 선정기준은 더욱 모호해 진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받아서 제외된 대학들의 경우도 문제는 있다.

수원대의 경우 규칙위반 건은 없지만 자금수입대비 이월금이 무려 49.7%로 가장 많은 이월금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대는 2014년 감사결과에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수원대 출판부 수입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거나, 2011~2013년의 법인기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 하는 등 각종 회계문제가 지적된바 있는데도, 추가 감리대상에서 오르지 않은 것이다.

정 의원은 "단지  교육부 감사와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감리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감사보고서 부실도 문제로 꼽았다.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대학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사학진흥재단에서 회계규칙 위반을 지적했지만,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수원대는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문제가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단 한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연세대, 서강대 역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결과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정 의원은 "사립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했지만, 정작 사립대의 횡령등의 회계부정은 지적되지 않는등 문제가 많다"라며 "사립대의 외부회계감사가 회계부정에 대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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