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용정책은 실업문제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정치적 여건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80년대 이래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공화국수호연합(RPR)과 프랑스민주동맹(UDF)이 연합한 우파연립정권의 주도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하고자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실업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계속되는 +고용문제는 결국 97년 총선에서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으로 구성된좌파연합의 조스팽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도 프랑스의 고용정책은 몇가지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 다라서 경제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특히 93년 법률개정을 통해 10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할 경우 기업주는 +기업위원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만 하며, 재취직에 관한 +사회적 계획에 대해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아였다. 특히 기업이 경제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근로시간단축, 재조직화(탄력적 근로시간제), 조기퇴직 등이다. 95년 9월 노사간 중앙협약에서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대신 청년실업자를 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95년 +10월에는 93년 고용 5개년법에서 제안되었던 근로시간을 1년 단위로 편성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을 노사간의 전국교섭에서 결정했다.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단축과 재조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일의 공유'(work-sharing) 협약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고용정책들은 좌파연합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사회당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면서 70만명의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국방, 통신 등 주요 기간산업의 민영화 중단, 임금인상 등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서 승리하였기 때문. 이에 따라 오랫동안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안정을 기하려는 프랑스의 고용정책은 L46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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