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인턴사원 활성화 방안'은 정부가 대졸 미취업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국무총리주재 장관회의에서 확정한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의 핵심 정책으로 4만5천명을 최대 6개월간 인턴형태로 기업 등에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노동부와 기업이 인턴사원을 운영해 왔으나 대학을 시행주체로 한다는 것이 가장 변화된 부분이다.

노동부는 학생관리에 대한 노하우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대학을 통해 침체된 인턴사원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대학은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99년 2월 졸업생의 10%에 이르는 숫자를 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취업시키고 이들의 관리까지 맡긴다는 것.

노동부는5대 그룹 인턴사원들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하며 그외 기업과 +단체들에는 50만원씩 지급한다. 해외인턴사원에게는 70만원을 1년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이 대책은 기업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소, 실험실 등에도 대학이 인턴사원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은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을 고려했다"며 "가능한 +한도내에서 인턴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 또는 기업에서 민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활성화 방안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대학과 기업간에 인턴사원의 현장실습, 연수방법, 복리후생 등을 정한 +'약정서'체결도 권장하기로 했다.

'대졸인턴사원 활성화 방안'은 12월중에 각 대학별로 인턴사원 배정인원을 통보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업은 1,2,3차로 나눠 +시행되며 11월말, 12월중에 사업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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